2008-01-08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적용범위

소프트웨어진흥원 자료, KLDP 자료, IOSN자료들을 모두 살펴봤지만,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어서 혼자서 다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적용범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 그림에서처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 오픈소스의 일부를 수정한 파일 A,
  • 오픈소스를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오픈소스와 함께 하나의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파일 B,
  • 오픈소스의 derivative works를 static 또는 dynamic으로 링크해서 동작하는 파일C
이 세가지 경우에 대해서 GPL, LGPL, MPL, CPL의 적용범위를 설명한 것이 위 그림의 오른쪽 표입니다.
이렇게 그려보고 나니 좀 설명하기가 쉬워진 것 같네요. 혹시 틀린 점이 있으면 코멘트 남겨주세요.

댓글 3개:

익명 :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법무팀 변호사가 할 일을 한국에서는 개발자가 하는군요.

ChangHee Lee :

굳이 개발자가 해야할 일과 아닌 일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익명 :

해야될 일은 전문가가 하는게 낫고, 안해도 될일은 안하는게 시간 낭비를 줄이는 길이죠.
얼마전에 회사 법무팀 변호사가 엔지니어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현재 follow up하고 있는 오픈 소스 라이센스가 200종류 정도 되고,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라이센스 전문을 법무팀으로 보내서 먼저 검토를 받으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