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7

웹 포털 사이트들이 알아야할 개인정보 보호 법칙

지윤님께서 웹 포털 사이트들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해서 언급해주셨습니다.
글 내용 중에 구글은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쉽게 접근하도록 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이는 Identity 제 2법칙, 최소 공개의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이 글을 읽게 되시는 분들은 다른 Identity 법칙들도 살펴보시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잘하는 웹 사이트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성인인증 관련 법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주민번호 보호, 결제 시 부모 동의 등의 인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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