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첫 해킹 누구의 잘못인가?
인터넷 뱅킹이 처음으로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동아경제의 기사를 조금 인용해보면
어떻게 빼냈나=‘넷 데블’ 프로그램의 특징은 해커가 지정한 글이나 그림을 클릭하면 자신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깔린다는 점.위의 사례는 Two-factor 인증은 안전하지 않다에 서 소개한 바 있듯이 Trojan horses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같은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진짜 문제는 "사칭에 따른 공격"입니다. 보안이 강화된 Two-factor 인증 방법으로써 대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칭에 따른 공격"을 막을 것인 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리는지를 전혀 알 수 없지만 해커는 상대방이 컴퓨터 자판에 입력하는 내용을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상대방이 어떤 화면을 보는지도 파악이 가능하다.
이 씨는 이런 ‘키 스트로크(key stroke)’ 방식으로 피해자의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모두 알아냈다.
전문적인 해커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 이 씨는 4월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예행연습을 한 뒤 바로 실행에 옮겼다.
금번 발생한 인터넷 해킹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SBS 뉴스를 조금 인용하면,
특히 현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에는 이런 경우에 고객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고객의 잘못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금융권의 반발로 처리는 미지수입니다.
피싱과 ID 도용이란 글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은행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거래를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거래를 인증해라. 사람이 아니고"란 말을 명심하고, 피싱과 ID 도용에서 언급한 권고사항들을 시스템에 반영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적어보면,
- 호주 이외의 국가의 IP 주소를 제한해라
- 이상한 거래 시간을 제한해라.
- 접속한 단말을 식별하기 위해 쿠키를 설정해라.
- 주로 사용하는 IP를 기록하라
- 주로 접근하는 시간을 기록하라
- 주/월 중 사용일을 기록하라.
- 이상한 행동이 감지되면 메일을 보내라
- 속임수가 의심되면 계정을 잠궈라.
- 의심스러운 금액의 인출에는 유예기간을 둬라.
- 위험에 따라 감독을 달리해라.
- 은행이 아니고 사용자별로 위험을 정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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